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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금액은?
10년 이상 된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금액 계산법 올해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를 신차로 교체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개별소비세 70% 감면(최대 100만원)정책과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감면 금액은 개별소비세액의 70%입니다. 현재 적용중인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70%가 우선 적용되며, 노후차 교체 감면은 앞서 감면된 70%를 제한 개별소비세를 대상으로 하여 70%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09.12.31.이전에 국내에 신규로 등록된 국산・ 2. 지원 요건 : 노후차를 말소등록(수출,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
2020.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