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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으로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은행 및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빌린 대출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22년부터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19년 6월 12일에 법제화되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법 30조 2항' 등에 속하며,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였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조건은 아래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가 산정되는 방식일 것 대출 이용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것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회..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