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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지급액 정리

Ameny 2021. 12. 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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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의 목적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장려금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소득에 대해서는 8월 ~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하며, 하반기는 다음 해 2월 ~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에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과,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 조건,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보조금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 맞벌이 및 홑벌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 3만 원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만 원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만 원 ~ 300만 원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원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구성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시 단독 가구인지, 홑벌이(외벌이) 또는 맞벌이인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급액 판단 시 적용되는 가구 구성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가구-구성원-기준
근로장려근 가구별 구성원 기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를 한 상태에서만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및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재산 기준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자산의 평가는 6월 1일 기준을 기준일로 합니다.

재산 평가는 토지와 건축물, 골프 회원권, 주택, 임차 보증금을 포함한 전세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가구별 연간 소득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은 2021년 대비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효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근로장려금-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금액 조정(개정후 : 2022년)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 금 등 금융소득도 포함한 총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참고로, 2022년 변경사항으로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에 포함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지만, 2022년부터는 부모님 집에 거주해도 본인의 재산 및 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 신청과 1년에 2번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1.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 2022년 9월 말

근로장려금은 지급 이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이 달라지는 것을 반영하여 차감 및 추가 지급을 하기 위함입니다.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 이후부터는 다음 해 9월 정산이 됩니다.

2.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상반기 신청 기간 :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
  • 상반기 지급 시기 : 2021년 12월 말
  • 하반기 신청 기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하반기 지급 시기 : 2022년 6월 이후 지급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1~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반기는 7월 ~ 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반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65%를 지급, 12월에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 ARS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링크)
  • 스마트폰 앱 : 손택스 어플리케이션
  • ARS : 신청번호 1544-9944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및 지급액, 신청기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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