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지원 시스템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1. 휴업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금 :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 조치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 기간보다 20/100 이상 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지원합니다.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 원)합니다.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기 지원 규모는 변동되었습니다.(아래에서 변동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2. 휴직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금 :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무급휴업 휴직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금 :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두 가지는 회사에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며, 무급휴업 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자금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고용노동부에 따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9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시자료(인포그래픽)

이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종전의 지원금 규모가 2/3(66%) 수준에서 3/4(75%) 수준까지 올렸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1/4(25%)의 자부담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금을 9/10(90%)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개요

위 내용과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 요건으로는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증빙하지 않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지침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조정 주요 내용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고용요지 지원금 지원 비율(코로나19 대응)

기존에 지원 비율에서 한차례 상향 조정하였으나, 중/소 상공인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1일 상한액 : 66,000원(지원금액 상한액은 동일)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고용유지 지원금 예시 및 대상 기업 범위

상향된 고용유지 지원금은 20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4월 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등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그다음 달(휴업ㆍ휴직수당 지급 후)에 지급됩니다.

고용유지 조치 기간별 지원금액 예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절차,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고용유지 지원금은 근로자가 할 부분보다는 사업주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자로부터 휴업수당을 받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국가에서 받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절차

▶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작성 시 첨부서류 3가지

1) 매출액 장부 등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3)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

* 소규모/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 협의 확인서와 근로계약서로 제출 가능

▶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 주의사항

신고한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지급을 제한받거나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사례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액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 후, 근로자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은 경우

3)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를 휴업 등의 기간에 출근시키고도, 관련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휴업한 것으로 조치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4) 고용유지 조치 기간 및 그 이후 1개월 동안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 후 근로자를 해고, 권고사직 등을 시킨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자주 하는 질문/답변

Q1. 고용유지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되나요?

A1. 경영난으로 고용유지 조치(휴업ㆍ휴직)가 불가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 필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후 근로자에게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Q2. 상향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①‘20.4.1.~6.30.(3개월) 동안 ②고용유지 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5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은 사업장은 생산량ㆍ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셔야 합니다.

 

Q3. 1일 지원금액 상한액(66,000)도 높아지는 건가요?

A3. 아닙니다. 1일 최대 지원금액(66,000, 30일 기준 198만원)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Q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 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 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Q5.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5.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 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시고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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