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대상과 기준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경기침체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주간 1,700만 명이 실직하였다고 합니다. 힘든 시기에 그나마 보템이 될만한 것은 퇴직금일 것입니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를 본다면 어느 정도 피크는 찍었다지만, 기업들의 고용이 줄어들 경우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이고 회복하는데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을 잘 버텨내려면 퇴직금을 잘 아껴 쓰며 새로운 돈벌이가 생길 때까지 생활해야 합니다.(실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은 누가 될까요? 직장에서 며칠 일했다고 전부 퇴직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퇴직금의 정의 :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2. 퇴직금의 종류(2가지) : 퇴직금에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3. 퇴직급여 지급 대상 : 동일한 근무지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무관)

4. 퇴직금 지급 기준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일급, 시급, 주급, 월급 등)

- 평균 임금은 근로자에게 준 모든 임금으로 월급 외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 시간 외 수당 등을 뜻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지급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있지 않는 한, 해당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지급 기한을 어길 시에는 약 연 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산이자에 대한 강제 지급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실제 민사소송까지 가서 사용자에게 가산이자를 받기에는 험난하다고 합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하는 질문 모음

Q1. 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A1. 실습생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가 사용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동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 또한 정식 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Q2. 임시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A2. 퇴직금 제도는 4대 보험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와 관련 없이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2010.12.1. 이전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2010.12.1.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1명 이상 사업장도 적용됨)

Q3. 퇴직금 산정 시 산전/후 휴가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A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Q4.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식대/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A4. 1)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Q5. 시간제 보조원(3개월 미만) 일 경우 고용보험가입 여부 및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서 계속해서 계약 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A5.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계약 연장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또한 퇴직금제도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고용계약기간의 반복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1.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산 예시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계산기에 기간별 근무일수 및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예시도 나와있으니 계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말고도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하신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계산은 정확한 퇴직금여 계산보다는 대략적인 금액을 가늠해 보는 용도로 쓰시고, 각 사업장별 퇴직금 정산 금액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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