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

정부에서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제조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지만,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생산 단가가 높다보니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친환경차 보급의 확대를 위해 보조금이라는 당근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하이브리드 차량(HEV)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어느정도 보급 수준이 올라와 2019년 이후로 더이상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급 대상 차량은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입니다.

 

 

 

*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 수소를 전기로 변환시켜 배터리에 충전한 뒤, 배터리의 전기를 사용하여 모터로 구동되는 자동차 입니다. 정부에서 밀고 있는 수소시대를 열기위한 중요한 키(Key)이며 현대자동차의 "넥쏘"가 대표적인 차종입니다. 수소충전이 필요한 자동차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대량 보급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 :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여 모터로 구동되는 자동차 입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모델S, 모델3 등이 있으며, 최근 보급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결합한 형태의 자동차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합친 구조로 현재로서는 가장 Best한 친환경차 입니다.(개인적인 의견)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달리 외부의 전기차와 같이 외부의 전기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정부(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시(군)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공통적으로 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용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을 등록하는 지자체별로 보조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2020년 보급 대수는 7,219대 입니다. 4월 10일 현재 기준 2,046대가 접수된 상태로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이 다 떨어지기 전에 차량 구매 및 보조급 지급 신청을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지차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이 공고되며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 : 전기자동차 정보 포탈 서비스

충북 제천시 출고등록순 166 58 44 122 1,620 900 초소형1,412 경형2,000 소형2,700 -공고일 : 2020. 2. 28.-보급대수 : 166대(전기승용 126, 전기화물 40) *우선순위 부여 34대(전기승용 26대, 전기화물 8대)-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 순

www.ev.or.kr

전기차 보급 및 보조금 지급 절차, 자격요건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신청 및 보조금 지급 및 자격요건 등은 비슷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위 사이트에서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급 사업 공고 문서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절차

위와 같이 전기차 구매시 구매자는 별지자체 및 정부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동차 제조사(ex:현대자동차) 및 수입사(ex:한성모터스)에 구매계약 및 출고를 결정하면 됩니다. 차량 계약시 구매자는 공고에 첨부된 가이드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급 시스템이 조금씩 상이하니 꼭! 해당 공고를 확인하세요!]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보통 차량 출고 및 등록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전기차는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및 공공기관등에서도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 등에서 구입시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청 자격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등록지를 두고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 전 신청 자격이 되는지도 꼼꼼하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전기차를 구매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재구입시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전기자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 주요 유의사항

1.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 지원대상 선정이 이후로 보통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됩니다.

2. 부정한 방법(위장 전입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이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3. 의무운행기간 준수(보통 2년)를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준하여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해당 지자체 내의 매매 등으로 인한 거래는 매수자에게 보조금이 인계됩니다.)

 

친환경차(하이브리드 포함) 개별소비세 감면

친환경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줍니다. 내연기관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것 대비 친환경차의 경우 감면 금액이 최대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더 큽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는 별개로 세금에 대한 감면으로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2020년 6월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개별소비세 감면이 최대 100만원까지 되고 있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감면 금액은 차량 가격의 5%(개별소비세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감면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출고 가격이 5천만원인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250만원으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300 적용시 개별소비세 250만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1억원인 수소연료 전지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는 500만원으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400까지만 감면받고, 나머지 100만원을 개별소비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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