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설과 추석 명절에 근무 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명절 근무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명절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 사업장 : 3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
  • 명절 근무수당 받을 수 없는 사업장 : 5~3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명절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 업데이트)

 

근로기준법 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 있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근로일에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과 추석에 쉬는 것은 연차가 소진되게 이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과 추석과 같은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명절 근무 시 명절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 공휴일

 

모두가 쉬는 설과 추석 명절과, 3.1절, 한글날 등의 공휴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반적인 휴일은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즉,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휴일에 해당하며,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도 쉴 수 있는 법정 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
  • 주휴일(5일 근무할 경우 1일 유급휴일 적용)
    • 일주일 기준 5일 근무 + 1일 유급휴일(주휴일) + 1일 무급휴일

 

정리하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법적 휴일에 해당하며 설, 추석과 같은 명절 근로는 유급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2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 1월 1일(양력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음력 1월 1이, 음력 1월 2일)
  5.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6. 어린이날
  7.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음력 8월 15일, 음력 16일)
  9. 성탄절(크리스마스)
  10. 공직 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등)

 

하지만, 2020년부터는 위와 같은 법정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는 사업장별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며, 적용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 30~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5~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명절 근무수당 계산

명절 근무 시 근무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명절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일근로로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 근무수당 계산법

  • 명절에 8시간 이내 근로 시 : 통상임금의 1.5배 적용
  •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 통상임금의 2배 적용

 

 

 

명절 근무 보상휴가 및 휴일 대체

 

절 근무 시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거나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 휴가는 휴일 근로와 동등한 가치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즉, 명절에 8시간 근로를 했다면,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명절 근로수당은 30인 이상 사업장(2021년~)부터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휴일근로 근무수당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2년 1월부터 명절 근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에 근무했을 때,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인기글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알아보기
2️⃣ 실업급여 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3️⃣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방법(퇴직금 계산기)

🔽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목록 확인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