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이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여러 정책중 하나인 '영아수당'은 2022년 부터 0~1세(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입니다.정부에서는 12월 15일 영아수당과 관련된 정책이 포함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확정 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란, 5년단위로 세워지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방향입니다.이번에 수립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됩니다.

2022년 영아수당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부터 영아수당 30만원 도입,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60 → 100만원으로 인상
  • 출산 장려금 200만원 일시지급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한 정부의 고민이 보이는 정책이나, 한편으로는 과한 복지비용 지출과, 근본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결을 지원금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는 영아에게 생후 24개월이 될 때까지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지급 대상 : 2022년 이후 출생 영아
  • 지급 금액 : 매월 30만원
  • 지급 기간 : 생후 24개월

 

현재 정책기준으로는 만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갈 경우 어린이집 비용(어린이집 50만원, 부모 47만원)에 대한 지원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15~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현재의 정책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의 보육수당 간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육수당 대신 용어를 영아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원 금액도 50만원까지 상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월 10만원, 만 7세까지 지급)과는 별개로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매월 영아수당 3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한 4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025년에는 현 정책이 유지될 경우 영아수당 5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한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임신부터 출산, 아동(만 7세)기 까지 총 전부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 100만원
  • 출산 장려금 : 200만원
  • 영아수당 : 30만원 X 24개월 : 720만원
  • 아동수당 : 10만원 X 84개월 : 840만원
  • 총 지원금액 : 1,860만원

참고로, 임신 및 출산 진료비 100만원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바우처 등은 제외한 정부지원 기준입니다.

 


2022년 부터 지급되는 영아수당 외에도, 저출산 및 고령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시 월 최대 3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도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지급 대상 기준을 칼같이 정할수 밖에 없는 현실인지라, 2021년에 태어나는 영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2021년에 태어나는 영아들에게도 영아수당을 지급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지만, 하루 차이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현금을 살포하는 형식의 복지가 과연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취업과 결혼, 출산 및 육아까지 이어지는 사회의 기초적인 구조 자체를 강건화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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