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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월 수령액 확인

농지은행에 농지임대 하는 방법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로써 농지 및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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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는 경작을 위해 매입을 해야하며, 단순히  소유만을 목적으로 매입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위반)

농지를 매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인으로 등기되어 자동으로 농지원부가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이 유효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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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을 하거나, 농지를 빌려서(임차) 경작을 하는 사람이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원부는 반드시 농업인(경작 주체)의 주소지에서 신청하며, 해당 관할구역 및 관할구역 밖의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일반 개인(농업인 및 외국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이 세대별, 단위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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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 신청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000㎡(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②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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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법

* 농지는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를 하는 경작 면적(자경, 임차)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경작지는 지목(임야, 대지, 전, 답, 과수원 등)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목적으로 경작을 하면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작성(신청) 시점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것이 확정되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000㎡(300평) 이상의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원부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임차인 및 공유인이 있거나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생성되지 않으므로 미등록소 유농지를 조회하여 신규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 법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읍, 면, 동 주민센터 농지관리부서에 방문하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및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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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 법

1. 자경할 경우

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② 농지 소재지의 이장, 통장으로부터 받은 경작확인서

③ 농지원부 신청서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토지이용계획서

 

2.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

① 임대 계약서와 토지대장

② 농지 소재지의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작확인서

③ 재산세 납세 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대상 농지의 소재지가 타 시, 군, 구일 경우 경작 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한 후 결과에 따라 작성하므로 농지원부 발급에 최대 10일이 소요됩니다.(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시 즉시 발급)

 

 

농지원부 기재사항

농지원부
농지원부

1. 농업인 인적 사항

농가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 사항 등록


2. 가족 사항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등재(혼인이나 분가 등으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 신규 작성)

농가 구성원은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출입이 처리되므로,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의 경우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등록

 

3. 소유농지 현황

관할 구역 밖 농지의 농지 조서를 등록할 때에는 농지 소재지에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 등록 수정한 후 관리기관에서 농지원부에 반영

 

4. 임차농지 현황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및 마을 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을 거친 후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착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원부에 등재

5. 경작현황 등

지번, 농지 구분, 주 재배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을 기재


참고1) 농지원부 신청시 자경 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 없이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2)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합니다.

 

 

농지원부 혜택

1. 농업경영체 신청 가능
-국민연금 보조 : 월 최대한도 38,250원의 국민연금 보조

-건강보험료 50% 감면 : 농어촌 거주 22%와 농어업인 증명 28% 혜택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 농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시 100% 감면

-자녀 학비 면제 및 대학 특별전형 입학, 농자재 부가세 환급

2. 농협 조합원 신청 가능
-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자재 구매할인 및 보조

-조합원 사업이용 고배당, 조합원 고율의 출자배당

-사업준비금 적립, 교육지원 사업비 혜택

-농자금 대출, 농업용 면세유 지원​

 

3. 직불금 신청, 농업용 전기 신청

4. 8년 이상 재촌, 자경 시 2억원 한도 양도소득세 200% 감면


5. 4년 이상 재촌, 자경 시 양도 후 1년 이내 대체 농지 구입 양도세 100% 감면

6. 금융권 대출 시 근저당 설정 등록세 및 채권전부 면제

 

7.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예금 가입시 제출서류 - 일반(2ha 이하), 저소득(1ha 이하) 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지급률 변동(증대)

8. 자경 농지 및 농업인 여부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80% 감면과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0%를 감면

9. 농가주택 신축 혜택 : 건축허가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

10. 5세 이하 자녀 보육시설 이용 시 보조금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11. 대학생 자녀 등록금 무이자 대출 혜택, 농업인 장학금 지원 대상 혜택


12  추가 농지 구입 시 지방세 50% 감면 가능 등의 혜택이 부여

 

위와 같이 농지원부 만드는법 및 자격조건, 혜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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