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의 의미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7월 17일입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비공휴일의 국경일에 속합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으며, 제헌절에는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중 하나입니다.(5대 국경일은 광복절, 개천절, 3·1절, 한글날, 제헌절입니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제헌절뿐 입니다. 초기 제정시에는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주 5일제 관련 보도자료(출처 : 피클코 포스트)

2003년 9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확대 시행되고, 휴일이 많아지면서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임단협상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할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2005년 6월 20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당시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제헌절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제헌절은 대채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해당됩니다.

대체공휴일 규정(출처 : 스브스뉴스)

설날 및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에만 해당되고, 관공서 이외의 기업은 재량에 의해 적용되게 됩니다.

 

 

 

 

 

제헌절 국기 다는법

제헌절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 합니다.

제헌절 국기 다는법

국기는 집 밖에서 집을 바라볼 때 베란다나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높이 게양합니다.

 

다만, 때에 따라 국기 거는 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삼일절과 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5대 국경일과 국군의날에는 깃봉과 깃 면 사이를 떼지 않습니다.
(깃봉은 깃대 끝에 만든 무궁화 모양 장식을, 깃 면은 태극 문양이 담긴 천 부분을 말합니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 면의 세로 길이 만큼 깃 면을 내려 달게 됩니다.

현충일과 국장 기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장은 사회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죽었을 때 국가 비용으로 치르는 장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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